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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전세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시 새로운집주인이
1 계약서를 안쓸경우 그냥 승계받는거라 기존 서류대로 2년살면된다
2.계약서 새로 작성하자그럴경우 다시작성한후로 2년살고 그후 2년 갱신권도 갔게된다
이게 맞나요?
궁금한거는 새로 2번 계약서를 작성할경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할수있나요?
그러면 그냥 계약서 안쓰고 전 집주인과 계약한조건 날짜만큼 살다 간다고 말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과 같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말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원치 않고 기존 기간대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승계를 항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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