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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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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동일하게연장시 계약서재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받아 전세집에 2년째 거주 중입니다. 원래는 이사가려고하다가 이사가지않고 계약연장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하니 임대사업자라서 연장시에도 계약서다시써야한다고 법적으로되었다며 다시쓰게 계약만료1달전에 연락을달라는데 다시쓰는게 맞는건가요? 보증금은변경이없고 조건동일하다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다시작성할경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대항력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쓰시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한 조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