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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4.24

전세계약만료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집주인인데 2년계약후 연장계약 예정인데 세입재ㆍ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게 해서 연장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금은 첫계약과동일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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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조건의 계약일때 임차인이라면 다시써도되고, 그냥 지나가도 묵시적갱신이 되니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시 쓰시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같은조건으로 2년계약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으셔도됩니다.

    꼭 문자나 녹취등을 컴퓨터등에 저장해두세요. 근거자료가 없으면 현재법으로는 임차인이 4년후에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하신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 재계약임을 기재하고 싶다면 계약서가 아니라도 문자등으로 이에대한 내용을 남기셔도 되고, 계약서 자체를 새로 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동일하고 이외 계약조건도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에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고 받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법에서 정한 양식이 없음)을 다운받아서 임대인.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되기는 합니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면 재계약서를 써서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 해 주는게 좋습니다.

    굳이 안쓰더라도 문자메시지등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 을 확실히 해두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계약과 조건이 같은경우 계약서를 쓰지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이라면 계약서다시 쓰시고 보증보험또한 다시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하게 될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조건과 동일하지 않고, 변경될 경우에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