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해도 되나요?
최초 전세계약 이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현재 집주인으로) 이후 2년 계약기간이 끝났고 현재 집주인과 새계약서 작성 없이 2년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또 다시 2년이 흘러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최초 계약서로만 계속 연장하면서 사는게 게름칙하여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려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좀 찾아보니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기존(최초)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에 임대인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쓰고 상호 기명 후 날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고 상호 기명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 변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가급적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현재 임대인의 정보,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기타 특약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을 연장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 질의 사항중 계약기간만을 계속 변경하여 진행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