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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 약 4개월 전 재계약 여부에 대해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그대로 2년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년 만기 종류 후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연장계약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만기는 자동 2년 연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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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의사 연락으로 2년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면 2년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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