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1년단위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있는데요.
(계약 만료일 전까지는 집주인이 아무 얘기가 없었음)
만료일 후 한달즈음에 집주인이 지금까지 1년단위로 계약해왔다면서, 묵시적 갱신이어도 똑같이 할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임대차법이 2+2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2년 살고나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으니 일단 2년은 더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하자는대로 해야하나요? 전 갱신 후 2년 채우고 집주인 말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대출이 껴있어서 1년단위로 계약시에는 좀 귀찮은 일이 생겨서 그렇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말 보다 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2년간 더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