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마도흥미로운버터
집주인이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조건으로 살겠다 했는데 집주인이 1년만 계약하자고하고 연장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 그대로 가능하고 최소 2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말씀대로 2년 보장이시고 연장계약서를 1년씩 하는것입니다. 계약서 제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