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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2년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1년만 더 연장하기로하고 이 사실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번에 1년만 더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나 생각되는데, 집주인과 소통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바로 전년도에 했던 문자와 같은 조건의 1년인가요, 아님 3년전 처음했던 서류계약과 같은 2년이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별도의 소통 없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지나간다면, 이번 묵시적 갱신은 전년도 합의 조건인 1년이 아니라 최초 계약과 동일한 2년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법리적 구조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조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갱신 기간의 법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작년에 문자상으로 1년만 합의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 순간 법적 보호를 위해 기간은 강제로 2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세입자의 해지 권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2년이 보장되면서도 퇴거의 자유를 갖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귀하에게는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다만, 나중에 집주인이 "작년에 1년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거 안정을 위한 판단에 이 답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그 시점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거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문자로 1년 연장을 합의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전 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기간은 법이 정한 2년이 됩니다.

    ​즉 1년 연장 합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소통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2년의 기간을 보장받게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전계약이 1년이라도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시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데 이곳저곳 문의해도 헷갈리고 어려우시죠?^^

    그냥 세입자한테 유리한게 묵시적갱신입니다.

    이것저것 어렵게 설명없이 무조건 유리해요

    나가고 싶다?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집주인은?

    2년간 나가라 못해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운 말로 편향적 강행규정으로

    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법이예요

    쉽게 말씀드릴께요

    1년더 사시고

    나가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하세요

    그럼 나갈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회수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 복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묵시적연장이란게 이런거예요

    권리위에 누워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집주인은 권리가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니

    발뻣고 편히사시다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세요^^

  • 월세 계약을 2년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1년만 더 연장하기로하고 이 사실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번에 1년만 더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나 생각되는데, 집주인과 소통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바로 전년도에 했던 문자와 같은 조건의 1년인가요, 아님 3년전 처음했던 서류계약과 같은 2년이 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2년이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초 서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2년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문자로 합의한 1년 연장은 묵시적 갱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별도 합의가 없다면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더라도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아무도 말 안하고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 때 계약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적년에 문자로 1년 연장한 건 그 해의 계약기간에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기간까지 1년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이 몇년으로 될지 걱정이 많으셨군요

    결론적으로 작년에 했던 1년 연장은 합의에 의한 단기계약이었으나

    아무말없이 넘어간다면 법적효과인 2년 연장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할것은

    통보시점이 집주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딱 1년만 더 살고 싶으신 거라면, 나중에 이사 가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전 통보시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월세나 보증금 같은 임대 조건은 가장 최근에 합의했던 1년 연장 계약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다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세입자가 2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해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나중에 이사 가고 싶을 때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 질문자님께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