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묵시적갱신x) 후 계약기간 전 번복 가능한가요?
월세로 1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 집주인이 계속 살 거냐고 물었을 때 계약기간 끝나면 연장 안하고 나가겠다고 의사표시 했습니다.
이후 만료 1개월 전 사정상 1년간 더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문자로 계약기간을 합의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갱신을 안하겠다고 이전에 의사표시해서 묵시적 연장은 사용할 수 없고 재계약으로 새로 보는 것 맞나요?)
그러나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 재계약을 번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아직 기존 계약기간 중이긴 하나 재계약을 했으므로 재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재계약기간만큼 1년간 더 거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취소하고자 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생길까요?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가 아니며,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재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