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묵시적 연장될까요?
1년 계약으로 월세 거주중인데 따로 연락 없이 1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2개월전에 연장, 해지 관련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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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임법에 반하는 위 특약사항은 주임법 제10조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