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구두로 계약 갱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3월 2일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지금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1년을 다 지킬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버리면 임대인은 공실로 인한 손해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효력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발생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5월에 퇴거를 하고 싶다면 늦어도 2월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이후 3개월간(5월까지) 월세를 지급한 뒤 5월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는다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