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재계약(묵시적갱신x) 후 계약기간 전 번복 가능한가요?월세로 1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만료 2개월 전 집주인이 계속 살 거냐고 물었을 때 계약기간 끝나면 연장 안하고 나가겠다고 의사표시 했습니다.이후 만료 1개월 전 사정상 1년간 더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문자로 계약기간을 합의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갱신을 안하겠다고 이전에 의사표시해서 묵시적 연장은 사용할 수 없고 재계약으로 새로 보는 것 맞나요?)그러나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 재계약을 번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아직 기존 계약기간 중이긴 하나 재계약을 했으므로 재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재계약기간만큼 1년간 더 거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취소하고자 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생길까요?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