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흥미로운버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재계약 묵시적갱신 > 보증보험 서명요구안녕하세요현재 집주인의 재계약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된 시점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이고 현재 만기 이틀전에 통보 받아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요. 당황했는지 문자로 1년 계약해야한다, 안하면 본인들 과태료 운운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임차권리내세워 계약서 작성은 없이 자동연장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한번 방문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서명을 해야한다는데요. 서명 꼭 해야하는건가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몰라서 피해보는일없게 도움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재계약 묵시적갱신관련 도와주세요집주인이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동일조건으로 살겠다 했는데 집주인이 1년만 계약하자고하고 연장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 그대로 가능하고 최소 2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말씀대로 2년 보장이시고 연장계약서를 1년씩 하는것입니다. 계약서 제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이게 맞는 말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1년 계약이라고 하네요집주인이 갱신 통보를 안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집주인이 연락와서 1년만 계약하겠다고 하는데묵시적 갱신이 1년만 계약이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만료 이툴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5월1일이 계약종료인데 이틀전인 오늘 재계약여부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빌라는 법인임대사업자입니다.문자 무시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조금 복잡한 부모 <> 자식간의 증여, 부동산 매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부동산 매매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및 증여 여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1. 제 명의로 예금(20년전)20년전(2004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약 4,500만원의 예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해당 계좌는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하시면서 이자도 아버지께서 수취해 오셨습니다.현재까지 제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4,500만원을 제 자금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차명계좌로 보아 현재 시점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누나/매형 명의로 예금(20년전)추가로 아버지에게 약 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해당 자금은 약 20년 전 아버지께서 누나와 형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두신 것이며,현재까지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은행은 아버지 지역)하고 이자도 아버지께서 수취해 오셨습니다.이번에는 해당 자금을누나/형부 명의 계좌 → 아버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 제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누나/형부 명의 계좌에서 아버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후 별도의 자금과 혼합되어 송금되는 경우에도동일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위 두 자금(20년 전 제 명의로 형성된 4,500만원과,20년 전 아버지께서 누나/형부 명의로 형성하였다가현재 아버지 명의 계좌를 거쳐 저에게 이전될 예정인 5,000만원)이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증여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현재 자금출처 소명 자료에“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증여”로만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자금 흐름과 다른 해석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추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정리하면,제 명의 4,500만원의 법적 성격 (기존 증여 vs 차명계좌)5,000만원의 실질적 증여 주체 및 공제 적용 가능 여부누나/형부 → 아버지로의 자금 이동 시 증여 여부자금 흐름(누나/형부 → 아버지 → 본인)에서의 과세 해석두 금액의 합산 과세 여부이미 제출한 자금출처 자료의 적정성 및 보완 필요 여부위 사항 중심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식 부모간의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버지가 20년전에 딸과 사위 명의로 각각 3천만원을 예금통장에 넣고 아버지가 직접 통장을 관리해왔습니다.(이자소득)근데 다시 이걸 아버지 명의로 가져오면 자식 >> 부모 증여로 봐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좀 급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1년전(2004년) 제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드시고 이자소득을 받고 계셨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천 5백만원입니다.근데 제가 이돈을 이번에 부동산매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사실 아버지는 원래 저 줄려고 한거였다라고 하셨거든요.제 명의로 20년이 넘어서 이건 증여로 생각하고 사용해도 되는건지..20년이 넘어서 증여세는 안내는걸로 압니다.그리고 추가로 5천만원을 매매시 도움 주시기로 해서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20년전 4천5백만원도 함꼐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럼 총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