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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흥미로운버터
저희 아버지가 20년전에 딸과 사위 명의로 각각 3천만원을 예금통장에 넣고 아버지가 직접 통장을 관리해왔습니다.(이자소득)근데 다시 이걸 아버지 명의로 가져오면 자식 >> 부모 증여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친척(사위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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