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 예금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자식 명의통장으로
(아버지 통장돈 - 딸 통장 으로 예금)
1년동안 총 21.000.000원 정도를 예금하고 다시 아버지가 적금을 타서
본인 통장으로 가져갈 경우
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둘다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세금·세무
아버지가 자식 명의통장으로
(아버지 통장돈 - 딸 통장 으로 예금)
1년동안 총 21.000.000원 정도를 예금하고 다시 아버지가 적금을 타서
본인 통장으로 가져갈 경우
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둘다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