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 예금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자식 명의통장으로
(아버지 통장돈 - 딸 통장 으로 예금)
1년동안 총 21.000.000원 정도를 예금하고 다시 아버지가 적금을 타서
본인 통장으로 가져갈 경우
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둘다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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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예금한 것과 본인 통장으로 다시 가져간 것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는 증여재산공제(부모 기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기준 2천만원)가 적용되며, 현실적으로는 고액의 금액이 아닌한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은 아버지의 소득 등으로 모두 소명이 되기 때무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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