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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돌꿩46
청렴한돌꿩4622.06.21

현금명의를 다른가족 명의로 변경시 증여해당여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정기예금 1천만원을 만기시 성인인 손자나 손녀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증여로 본다는데 맞는건지, ㅏ울러 500만원씩 손자 손녀 이름으로 나눠서 옮겨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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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정기예금 명의를 변경한다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가능하다면 증여가 아닐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