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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10.01

미성년에게 증여시 미성년이름으로 이체해야하나요?

손주에게 현금증여시 손주이름으로 이체를 해야하나요? 2천만원까지 손주에게 이체하는지 성인인 부모이름으로 이체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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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손주명의로 지급시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2천만까지는 손주에게 질문자 명의로 이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하는 자의 통장에서 증여받는 수증자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주에게 증여시에는 손주이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손주 부모의 계좌로 입금시 손주가 아닌 그 부모에게 증여한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손주에게 이체를 하셔야 2천만 원이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손주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닌 손주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손주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으로부터 현금 또는 예금등을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증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계좌를 통해 이체시 손자 또는 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후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손자 손녀는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허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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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미성년자 손주 입장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조부모로부터 받나, 부모로부터 받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