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데 손주 계좌번호를 알수없어 먼저 현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후 다시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에게 재송금해준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연 증여내역으로 인정받을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