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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돈이 부모에게 옮겨져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주들에게 준 돈을

부모가 급하게 사용하려고 빼서 부모가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금액이 1-2천만원 정도라면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지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