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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주들에게 준 돈을
부모가 급하게 사용하려고 빼서 부모가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금액이 1-2천만원 정도라면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지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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