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 손주 증여 후 부모 사용 관련 문의

조부모님이 손주 2명에게 각 1천만원 증여 후, 부모가 사용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더불어 한명당 1천만원의 경우 증여신고 필요없을지도 여쭙니다 (한명한테 한번에 신고없이 2천만원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1천만원을 부모가 써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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