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시 미성년 손주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부모계좌로 이체해서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미성년 손주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증여를 한다고 할때,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세금적 문제가 될까요?
할아버지가 손주 계좌에 각 2천만원 입금
부모인 제가 자녀계좌의 2천만원을 부모(제) 계좌로 이체
이체금을 아파트 구매 금액에 사용
집을 분양받아서 넓혀가는데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신다고해서요. 참고로 저는 5년전 5천만원을 받아서 추가증여시 세금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4천만원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면 4천만원을 본인의 부모님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