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손주 증여금을 부모계좌로 이체시 문제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미성년 손주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증여를 한다고 할때, 부모인 제가 제 계좌로 이체를 해서 사용하면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집을 분양받아서 넓혀가는데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신다고해서요. 참고로 저는 5년전 5천만원을 받아서 추가증여시 세금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본인 자녀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므로 본인의 아버지->본인의 자녀의 계좌이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