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자금을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1번질문]
1. 아들인 저는 5천만원
2. 며느리인 제 아내는 1천만원
3. 미성년자인 제 아들(손자)에겐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아버지가 저희 가족에게 총 지원한 돈은
8천만원이 되는것이지요.
[2번질문]
손자 앞 증여가 가능하다면
손자 앞으로간(제 아들 앞으로)
2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사용코자 한다면 거기서 또다시 세금을 내야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