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020. 07. 05. 01:10

아버지가 저와 동생에게 각각 재산분배를 해줄 예정입니다.

동생은 5천만원

저는 제 부양가족 포함 8천만월 받을 예정으로

- (돈을 주는사람) 아버진 1.3억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돈을 주는 사람 ( 아버지)는

증여세 한도에 걸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즉...증여를 하려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금액은 무제한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자의 신고금액은 무제한이 아니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므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과서 10년분 합산)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여부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손자인 경우도 해당하므로 손자녀에게 증여시 추가로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의 소유자가 손자녀가 되므로 이를 부모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시 다시 증여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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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하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할 때도 각 수증자별로 달리 계산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생분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8천만원을 증여받는 다면 증여세로 신고, 납부할 금액은 291만원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받는다는 것이 예를들어 본인 5천만원, 자녀(증여자의 손자) 3천만원이라면 본인 5천만원, 동생 5천만원, 자녀 3천만원에 대하여 신고, 납부 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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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세의 한도라는 구간은 없습니다.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 한도를 고려해야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는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증여세 납부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증여세 신고내역을 통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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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증여하든 그에 따른 세율만큼 증여세만 납부하신다면 문제없이 증여가능하십니다. 다만 증여세율은 누진세구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여세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할 것이므로 전략적으로 분배하심이 좋습니다.

        2020. 07. 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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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10년동안 누적금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세금신고하며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공제금액을 개의치 않고, 증여

            한다면, 누구에게든 증여가능하며, 관련 세금을 신고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 07. 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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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한도란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니며,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이며 이 때 가족간 재산분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란 차감하는 항목이 있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려는 경우 세법상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수증자가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 부담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성년인 동생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285만원이 예상되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에 5%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최종 부담세액은 285만원이 될 것 입니다.

            2020. 07. 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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