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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91
성실한귀뚜라미9121.12.09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가 증여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저에게 5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 두 돌 맞은 제 딸에게 2천만원.

증여세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8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일차> 남편 통장으로 1천만원, 제 딸 통장으로 1천만원

2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3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4일차> 제 통장으로 2천만원

이렇게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입금되면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 통장으로 6천만원이 입금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아버지가 보내주신 1천만원을 송금해도 되나요?

아님 이렇게 하면 재증여가 되나요?

증여세 신고할 때 보니 통장 이체 내역도 첨부를 해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잘못 신고했다가 괜히 세금을 내게 될까 걱정돼서요.

남들은 몇 억도 주고받는 데 말이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도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에는 입금된 날이 증여시기가 되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반환으로 보게끔 다시 반환하시고 따님 께 재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신고기간 내 반환 시 쌍방향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입금받으신 금액을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재이체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이체를 다시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