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목적 증여세 문의 (가족동원 증여세 받기)

스노****
2020. 07. 25. 18:45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구매코자하며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구매에 보태고자합니다.

증여한도는 직계 5천, 손자 2천, 직계의 배우자 1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8천의 증여를 받은다음에 이 8천 금액을 주택구매를 위해 모두 합쳐서

사용을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의 증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직계배우자, 손자 증여세를 땡겨쓰는거니...혹여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천만원 자체를 지급받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것으로서 절세에 해당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자 2천만원을 질문자와 질문자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 이는 질문자의 자녀가 질문자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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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1천만원인 6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아니고 5천만원의증여재산 공제가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인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질문자님께서 아드님이 증여받은 2천만원을 다시 증여받고, 직계비속인 아드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자금에 보태 쓴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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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이용한 증여는 탈세가 아니고 절세이며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증여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 증여의 면세점의 개념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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