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목적 증여세 문의 (가족동원 증여세 받기)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구매코자하며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구매에 보태고자합니다.
증여한도는 직계 5천, 손자 2천, 직계의 배우자 1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8천의 증여를 받은다음에 이 8천 금액을 주택구매를 위해 모두 합쳐서
사용을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의 증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직계배우자, 손자 증여세를 땡겨쓰는거니...혹여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