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성인인 경우로서 과거 10년간 사전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의 이전이 발생하면 대부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생일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축하금 등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증여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