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부자간 증여세 발생 여부

2021. 08. 06. 08:29

주택 매매로 계약을 하고 잔금 준비중인데요

혹시 부모님에게 5천만원 지원을 받을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5천만원 지원받을 경우 그전에 소소하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오간 소액 (10~30만원) 등도 합계가되서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 10년 이내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소하게 오간 금액의 경우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상으로는 증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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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자금으로 5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 사회 통념적인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등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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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일선물이나 용돈 등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규모, 범위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8. 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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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부모가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이나 선물 등의 경우 사회통념상 줄 수 있는 항목까지

        증여 대상으로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여 고려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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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성인인 경우로서 과거 10년간 사전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의 이전이 발생하면 대부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생일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축하금 등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증여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8. 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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