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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앵무새138
아들이 손주를 출산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으니
증여세 없는 한도금액과
1세 미만의 손주에게 부모가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고 세금 신고를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직접 증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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