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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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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신고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년 내 2천만원 맞을 까요?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시 돈을 부모에게 준 후 부모가 손자 계좌로 넣어주어야 할지,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 계좌로 넣어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손자 증여세 신고는 할아버지가 해야하나요? 부모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바로 손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할아버지가 바로 주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를 증여를 받은 손자가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손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대신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