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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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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고 부모에게 차용해서 무이자로 사용

친할아버지로부터 5세 손자가 2천만원을 증여받고

1.부모가 그돈을 차용증 쓰고 차용해서 무이자로 사용하고

원금만 상환해도 되는지요?

2.손자의 증여받은 돈에서 부모가 손자학비로 계좌이체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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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학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하여 손자의 부모가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원금은 부모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한편 손자가 조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손자 본인의 학비를 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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