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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텐렉47
당당한텐렉4724.04.10

조부모 부모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 없이 증어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2. 조부모가 손주에게 비가세로 증여가능한 금액도 궁금합니다.

3. 가능 금액안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구매할때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주식 같은경우는 신고 없이 그냥 증여해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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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조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인경우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합쳐서 10년간 성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로 뭔갈 취득한다고 신고할 것은 없어보이나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넘길지는 정해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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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