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보다 작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총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이후에 증여가 있을 수 있사오니 당장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