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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쾌적한항정살
조부모님이 성인 손자에게 증여할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어떤 자료는 2000만원 , 어떤 자료는 1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쪽으로 확인해야할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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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손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성인인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족손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성년은 5천, 미성년은 2천입니다. (10년 기준)
1천은 기타 친족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