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께 받은돈에 대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 20년에 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21년에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드렸고, 현재 아버지께 받은돈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태에서 올해 제가 추가로 약 2,800만원가량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에 속할까요?
증여세 부과가 연 단위인건지, 기간과 상관없이 총 금액에 대해서만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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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20년에 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21년에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드렸고, 현재 아버지께 받은돈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태에서 올해 제가 추가로 약 2,800만원가량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에 속할까요?
증여세 부과가 연 단위인건지, 기간과 상관없이 총 금액에 대해서만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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