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공제 초과한 금액을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 3천만원을 입금해 주셨고, 5일전에 2천만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증여세 신고를 알아보던중,

2020년에 입금 주신 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이 아니라 3천1백만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자녀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라던데 공제 금액을 넘겨 버렸고, 가급적이면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부모님께 5일전에 받았던 금액 2천만원을 돌려드리고 1천9백만원을 다시 받거나, 초과분인 1백만원만 돌려드려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법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셨다면 이번에 1,900만원을 다시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액 돌려드리고 1,900만원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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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계좌이체 포함)의 경우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건은 비교적 소액이고 단기간(5일) 내 반환이기에 초과분 100만원을 돌려드려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