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지난 2021년경 1,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500만원씩 3회, 200만원 1회)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한 달 전쯤 아버지께서 증여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께서 주셨던 금액이 생각나, 증여세 면제 범위인 10년 간 5,000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

최근 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 중 1,700만원을 돌려드리려 하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해당 금액을 돌려드릴 경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도 받은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반환하면, 증여/반환 각각에 별도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금액(5천만원)이 아닌 일부 금액(1700만원)만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1)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시점 또는 반환시점 모두 증여로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때는 1700만원에 대해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양식이나 필요한 절차 등이 있는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더불어 1700만원 반환 시 이자는 함께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지급해야 할 시 이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2) 돌려드릴 때 별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3) 1,700만원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돌려드려도 무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돌려드리는 돈은 원칙적으로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전체 금액을 돌려드리고 다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증여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