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지난 2021년경 1,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500만원씩 3회, 200만원 1회)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한 달 전쯤 아버지께서 증여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께서 주셨던 금액이 생각나, 증여세 면제 범위인 10년 간 5,000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
최근 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 중 1,700만원을 돌려드리려 하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해당 금액을 돌려드릴 경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도 받은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반환하면, 증여/반환 각각에 별도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금액(5천만원)이 아닌 일부 금액(1700만원)만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1)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시점 또는 반환시점 모두 증여로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때는 1700만원에 대해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양식이나 필요한 절차 등이 있는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더불어 1700만원 반환 시 이자는 함께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지급해야 할 시 이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2) 돌려드릴 때 별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3) 1,700만원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돌려드려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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