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은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지난 2021년경 1,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500만원씩 3회, 200만원 1회)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한 달 전쯤 아버지께서 증여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께서 주셨던 금액이 생각나, 증여세 면제 범위인 10년 간 5,000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
최근 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 중 1,700만원을 돌려드리려 하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해당 금액을 돌려드릴 경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5천만원)이 아닌 일부 금액(1700만원)만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한가요?
2) 돌려드릴 때 별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3) 1,700만원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돌려드려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시점 또는 반환시점 모두 증여로 과세되게 됩니다.
21년도에 1700만원에 대해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1700만원을 반환하여 이체내역 증빙을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전체를 돌려주시고 다시 증여재산공제 이내 범위인 3,300만원을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3) 아버지에게 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