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한테 받은돈 사용하지 않고 다시 드려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5월말 어머니께서 적금만기가 되신돈 9천만원을 적금만기 해제를 하시고 저의 새로운 예금 통장을 만들어 입금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증여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그 돈은 사용하지 않고 예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어머니와 제 사이에 쓰고 어머니께 받은 전액을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2중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 어머니께 달마다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현재까지 이자를 드렸다는 증빙이 되지 않는데 한번에 원금상환을 어머니께 돌려드려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3-1
어머니와 제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내용증명이나 공증이 안되어 있는경우 대신 어머니께 원금상환은 완료된경우 나중에 내용증빙 하라는 일이 생겨도 괜찮은건지
3-2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12월에내용증명을 받은후에 12월안에 무이자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 통장에 9천만원 전액을 입금 시키면 증여세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가눙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5월인데 증명은 12월인 부분)
4. 꼭 차용증에 이자 4.6%를 매달 지급하겠다는 조항이있고 이자를 지급한 이력이 있어야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차용증에 1년안에 무이자 전액 상환)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