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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태양새95
짙푸른태양새9522.10.17

어머니께 12년 매달 적금 형식의 계좌이체, 다시 돌려 받을때 증여세 부과되나요?

2010년 ~ 2022년 현재까지 매달 어머니 계좌로 적금 형식으로 송금 드렸습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 12년 동안 맡긴 돈을 다시 찾고 싶은데 혹시 이럴때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년 동안 매달 송금 내역은 은행 계좌 조회하면 문제없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송금해드린 금액을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신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시던 어머니 돈과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어머니 돈 5천과 제가 송부드린 3억5천이 모두 어머니 통장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3억 5천을 돌려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이럴때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급 이외에도 성과급 및 모든 소득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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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다시 그 금액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증여로 엮이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에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때는 매달 어머니 계좌로 송금드린 부분도 증여,

    이 돈을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 또한 증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금전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관리목적으로 자녀의 월급을 보관하셨다가 이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큰 자금이체가 오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증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좀 정리를 하시어 몇 년 동안 관리하신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어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