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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쌍봉낙타12

인자한쌍봉낙타12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17년도 5월에

제가 일때문에 바빠서 엄마가 본인 명의로 24개월 200만원 만기 적금을 드셨고 저는 매월 200만원을

제가 엄마 통장에 입금 하면 엄마가 그 돈을 적금통장에 입금하셨습니다.

19년도 5월이 만기가 되어서 같이 은행에가서 대략 4900만원을 엄마 통장에서 빼서 제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22년도 3월 현재, 엄마와 합의 하에 저희 엄마가 만 65세 이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 제 돈 5천만원을 엄마통장에 입금하여 엄마 계좌로 정기예금통장을 만들려고 5천만원을 예금한 뒤 1년 뒤 다시 제가 돌려 받으려 하는데 보통 증여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이라 하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닐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위의 경우, 5천만원이 실제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고 국세청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