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명의의 적금 통장 자녀가 수령할 때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일반 통장에서 어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해서 몇 년동안 적금 납부했는데요. 제 계좌에서
어머니 일반 통장으로 매달 금액 이체했고,
만기일이 되어서 1억 미만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5천만원은 어머니께 제 계좌로 이체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집 구할때
사용하려고 일부 금액 현금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집은 당분간 보류하게 되어 돈을 다시 통장에 넣으려고 합니다.
1. 이 때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전액 혹은 일부)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10년간 증여 받은 적 없음)
2. 또한 증여세가 면제 된다면 초과금액을 제가 바로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제 통장에 돈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어머니 통장에서 적금만기이체(?)같은 표시의 글을 남겨 제 통장으로 이체 받아야 하는지요?
3.
만약 제가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뭐라고 표시를 남겨 받아야 하나요?
4. 부모님이나 저나 신용에 문제는 없느나
증여세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혹시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지, 이럴때 어떻게 해명?증명?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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