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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도마뱀60
청초한도마뱀6021.06.24

저같은 경우 증여세 면세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문의합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적금들고 그 적금이 만기되면 우선 제가제 통장으로 수령해서 쓸만큼만 빼고 나머지 금액들을 본가로 보내서 본가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본인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들을 보관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해서
보관해주시던 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만기된 적금 뿐만 아니라 매달 용돈도 보내 드렸어요(현재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돌려받은 돈들도 부모자식 사이에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으면 제 돈 제외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 증여를 받았을때 제돈임을 따로 입증하는 서류를 사전제출이나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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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로부터 받은 급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보관만 하였다면, 이를 돌려받더라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같은 자금출처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나열해주신 내용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위 내용 이외에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