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나뇽2다
주택마련으로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만기시 부모님 통장으로 다시 보내야 되나요??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하면
만기시 부모님 통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증여 신고해여되나요??
아니면 입주시점에 주시는 금액 전체를 한번에 증여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나중에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으셔서 새롭게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