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청약저축, 적금 등에 몇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돈을 채우시고
제가 월급으로 그만큼 이체해드리면서 돈을 모아왔고
부동산 매매할 때 일부는 그 돈을 쓰려고 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제 명의로 모아주신 돈이 5천이 넘으면 그것도 증여로 보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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