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2022. 02. 23. 09:04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청약저축, 적금 등에 몇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돈을 채우시고

제가 월급으로 그만큼 이체해드리면서 돈을 모아왔고

부동산 매매할 때 일부는 그 돈을 쓰려고 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제 명의로 모아주신 돈이 5천이 넘으면 그것도 증여로 보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질문자님 명의의 청약저축, 적금등에 불입하신 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으로 부모님께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하셔도 증여임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2.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위의 금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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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금 등에 불입한 금액만큼 이체를 담당하신 부모님에게 다시 송금한다면 증여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 입니다. 단순 이체만을 대행하는데 이를 증여라 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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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재산, 직업에 비추어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2. 02. 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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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벌어들인 소득 내에서, 해당 자금을 부모님이 대신 모아주기만 하셨다면 그 이체내역이 명백할 것이므로 증여의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2022. 02.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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