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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여치299
흡족한여치29921.12.28

부모님 돈 보관했다 돌려줄 경우 세금은?

어머니께서 약 1년전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본인께서 막 써버릴것 같다면서 저에게 이체시킬테니

대신 보관해달라 하시길래 그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보내지 마시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보내셔서 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후

보관만 하고 있던 중에 오늘 어머니께서 본인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에게 발생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5천만원을 저에게 계좌이체 하셨었고,

제가 수표로 인출해 보관만 하다가 오늘 다시 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한 상태인데, 이대로

다시 어머니 명의 계좌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참고로 10년내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았었고, 이럴때 제가 증여받은걸로 보고 제가 세금을

내야 하고,어머니도 재증여 받은걸로 해서 어머니도

세금을 내야 하고 , 결국 어머니 돈 5천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어머니 계좌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거에 불과한데도 둘다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50 이고 어머니는 80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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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이를 증여로 보면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금전 대차거래로 소명하실 시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한다면 반환 및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및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의 경우에는 단순금전대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