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별도 요청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암묵적 갱신으로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게 맞나요?

2020. 05. 14. 11:37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5. 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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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2020. 05.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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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늠름한참밀드리146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전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빨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에 남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2022. 12. 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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