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년 전세계약 날짜 만기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금 5% 인상 관련 해서는 인상분 상관 없이 쭉 2년간 더 살아도 되는 걸까요?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꼭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이라도 사시다가 사정이생겨 나가겠다고 통보한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무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 2년을 거주하 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퇴거의사의 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며 ,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고, 해당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 계약은 자동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거주하셔야 하지만 중도해지 역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서로간의 언급이 없었기에 증액도 없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임차인이 원할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3개월뒤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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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 기간중 언제든 나간다 통보하실수 있겠으며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이 기간중 나가라 할 수 없으며, 나가라 해도 임차인은 2년의 자동연장된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계시고 있군요.

      묵시적계약은 조건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규정으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어느때라도 기간을 꼭 채울 필요없이 계약해제 요구권이 부여되지만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청이 제한됩니다

      계약해지 요청 기간은 6-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갱신이 된것이기 때문에 5%인상과는 무관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도중 임차인은 언제던지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당연히 그이후에는 5%이내 인상은 불가하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거하실 경우 퇴거요청하고 3개월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