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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애벌래217
심심한애벌래21723.06.11

전세만기재계약시묵시적갱신과재계약서작성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만기가 곧 되는데 세입자와는 2년 연장을 하는것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쓰는게 좋은지 임차인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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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묵시적갱신은 서로 아무예기없이 연장된계약이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면 재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빼줘야하는 의무가 생기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의 변도이 없거나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안쓰는게 아니라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는것입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은 아니고 계약서는 요식행위라 다시 쓰셔도 안쓰셔도 효력에 변동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약서를 새로 써두는게 심적으로는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가시면 임대인 계약에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임차인이 2년안에 언제든 3개월안에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재계약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와 재계약을 협의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즉 최초계약 2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경우 묵시적갱신과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수있고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내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일정기간이 지났을때 성립되는 갱신입니다, 질문에서 재계약시 별도의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구두상 협의 내용등만 문자나 녹취등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 전세대출이 있어 연장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조건변경이 없어도 작성이 필요할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작성 필요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후 종전계약과 변동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