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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1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2년이 다되가는 시점에 지금 집에서 계속 연장하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집주인한테도 다 얘기가 된 상태이구요..

근데 지금 사는 집에서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집주인과 연장한다, 알았다라는 식에 문자로 내용을 남기는건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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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는게 좋고, 보증금 증액 없으면 굳이 다시 안쓰시고 문자등의 기록만 남겨 놓아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실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간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도 구두계약이기에

    효력은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시 전세대출이 있다거나 보증금 증액등이 포함된 연장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는 이후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대출시에도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가까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적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보증금이 동일하면 계약서 재작성없이 그냥 거주하시면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냐 안했냐의 문제는 꼭 문자든 서면이든 남기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딱1회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을 인상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보증금 전체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