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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9.17

전세계약은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적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가 끝나서 집주인이랑 다시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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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 전세대출 연장등으로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작성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현재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자 하는 계약을 묵시적계약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시에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법률 효과는 자동적 연장 유지되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보증금이나 윌세의 변동등 계약조건의 변동을 가져올 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삼아 첨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다시작성안하셔도 되고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쌍방이 날인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에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 계약서양식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는 임대인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